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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교정은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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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림치과 작성일11-01-18 18:45 조회7,5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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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1월초) 직장인 '연말정산 소득공제신고' 시기라서 치과에 문의가 가장 많은 시기입니다.

 

의료비 소득 중복공제가 올해(2010년도분)에도 여전히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공제에 중복하여 의료비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소득세법 제 52조 "특별공제"] 및 같은 법 [ 시행령 제 110조 "의료공제" ]범위에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고 나와 있지요.

 

따라서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에 "치아교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플란트는 09년처럼 적용되구요....

 

하지만, 치아교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료목적"인 경우엔 가능한데요..--;

 

여기서 교정치료의 목적이라 함은 저작기능 장애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밖에 없고,

 

저작기능 장애진단서를 영수증과 같이 제출할 경우에 교정치료비를 소득공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저작기능 장애가 나타나려면...그 기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악교정수술(쉽게 말해서 턱 깍는 수술)과 같습니다. (악교정 수술도 치료목적이면 소득 공제 가능함...)

 

그 기준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즉, 선천성인 기형으로 인해 턱뼈가 제대로 발달하지 않아서 식사를 거의 못하는 경우,

 

치아가 맞물리는 점이 2개 이하일 경우(이 경우 밥이 전혀 씹히지 않습니다. --;)라 보시면 되기 때문인데.....

 

 

 

결론을 내리자면, 국세청에서 안해주겠다는 얘기죠...아주 아주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정치료를 받는 사람이 천명이라면 그 중에 한 명도 있을까 말까한 경우라 보시면 됩니다.

 

정말로 치아를 교정하지 않으면 식사를 하지 못해서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저작기능 장애" 진단서가 나갈 수 있습니다.

 

간혹 치과에 진단서를 그냥 조작해서 끊어달라는 '생각없는' 분이 간혹 계신데....

 

이 경우엔 의사면허를 걸고 해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허위 발행 시 면허취소 등), 불가능하시다 보면 됩니다.

 

 

더 자세한 걸 보고 싶으시면,.... http://blog.naver.com/yulim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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