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유림치과병원
공지사항

[공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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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림치과 작성일14-02-03 11:09 조회3,8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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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2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성형, 미용 목적의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1)  이에 해당하는 치과관련 내용은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술 등)입니다.

      -  2014년 2월 1일 이후 해당치료가 시행될 때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현재 병원이 면세사업자인데 이를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2) 복합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는 절차도 복잡하고, 기존 면세를 같이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세무업무량도 굉장히 복잡해지게 됩니다.

3) 실제 본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치아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은 지극히 수가 적기 때문에

    이부분을 위해 과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은 너무 많은 손실이 있다는 판단하에
 
     유림치과병원에서는 부가가치세 항목의 해당치료를 포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4) 2014년 2월 1일 부터 '치아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치료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극소수이긴 하지만, 본원에서 해당치료는 진행하지 않음을 공지하오니 

    고객님들께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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