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기관 지정 2010년3월12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림치과 작성일10-05-12 17:23 조회5,843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본문 <검진기관 지정> 유림치과는 [건강검진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구강검진 기관”으로 2010년 3월 12일부로 지정 받았습니다. * 2010년 3월 22일부터는 검진기관으로 지정 받은 의료기관에서만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