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미백 재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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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유람 (175.♡.211.76) 작성일12-05-24 16:32 조회8,368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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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미백 답변 잘 보았습니다.^^
근데 궁금한게 오늘 네이버 뉴스에 치아미백에 대해 나왔던데요.
대부분의 치과에서 허가받지 않은 34%의 고농도 과산화수소를 혼합한 불법치아미백제를 사용한
치과가 걸렸다고...
죄송한데 허가받은 미백제를 사용하신다고 하였는데 제가 미백을 받으면 어느 제품으로 받는지
알려 주실 수 있나요?
최대한 빨리 받으려고 준비 중이라...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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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임용모 원장 |
안녕하세요. 최유람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치아미백제에 대한 이슈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네요.
치아미백제가 치과계에서 5~6년 전에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알고계신 줌2제품을 삼일제약에서 허가를 받기 전에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메디파트너에서 직수입하던 '브라이트 스마일겔'만이 식약청 허가를 받았던 제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브라이트 스마일겔을 국내 대부분의 치과에 공급을 해오다가 갑자기
수배의 단가인상을 하거나 공급중단을 시행하여, 공급받던 치과들이 구입을 하지 못하게
되자 국내 식약청 허가제품은 아니지만, 미국FDA에 승인된 제품을 수입하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메디파트너에서 국내 식약청 허가 제품만을 써야한다라는 주장으로
복지부에 고발이 들어가면서 큰 파장이 생겼었지만, 2009년 이후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삼일제약에서 줌2미백제를 식약청허가를 받아내면서 새로운 양상이 생겨났습니다.
메디파트너의 제품은 다른 곳으로 판매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삼일제약측에서 FDA승인제품은 안되고, 줌2만 식약청에서 인증받았으니
모두 무효라는 주장을 인터넷을 통해 퍼트리고 있습니다. 그 마케팅을 통해
국내에 식약청 허가를 받은 제품은 줌2밖에 없으니(브라이트스마일은 예치과만 사용하므로)
FDA승인 제품은 모두 불법이라는 식으로 외부에 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모 치과네트워크에서 공짜 미백을 해준다면서 고농도의 과산화수소를 이용해서
공짜미백을 해오다가 고발된 사건이 발생하여 다시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식약청에서 허가를 한 제품(키트)은 '브라이트스마일'과 '줌2' 2가지의 키트만 있지만,
FDA승인을 받은 파우더는 국내 식약청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미백시에 인체에 유해한 것은 과산화수소수의 농도입니다.
약재(파우더)에 대해서는 문제 시 삼지 않지만, 과산화수소의 농도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농도가 높을수록 미백효과는 높지만, 인체에 유해할 수 있습니다.
국내 법상 15%내의 농도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언론에 나온 네트워크치과에서 30%가 넘는
과산화수소를 사용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 답변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국내의 거의 대부분의 치과에서는
정확한 농도와 승인받은 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림치과 병원의 미백약재는 루나화이트를 사용하고 있고, (자가미백약재는 오팔레센스10%)
과산화수소의 역시 안전한 것을 사용하고 있으며 농도를 정확하게 맞추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료 미백을 하고 있는 곳을 제외한 모든 치과에서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