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유림치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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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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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림치과 작성일14-01-21 15:09 조회4,7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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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제출에 대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대상 : 12개월분  보험의료비 + 비보험 의료비 전체   
 
 ① 본인의 의료비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자료제출 거부신청을 한 환자는
      모든 자료(보험 + 비보험)를 제외한다.   

 ② 지역가입자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③ 미용.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은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의료비 제출대상에서 제외한다.(치열교정/임플란트는 치료목적 진단서 첨부시 공제대상)


위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1) 전년도(2012년) 의료비 소득공제에서는 교정만 들어갔으나, 올해의 소득공제(2013년)부터는 임플란트가 포함되었습니다.

2) 치열교정의 진단서를 떼기 위해서는 '교합접2개 이하'라는 조건이 붙는데,
    위아래 이가 맞닫는 점이 2개 이하여서 식사가 거의 불가능한 정도만 치료목적 진단서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교합점 2개 이하의 환자는 교정환자의 0.1%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치열교정은 의료비소득공제에서 아예 제외한다는 얘기입니다.

3) 임플란트는 치료목적을 수반한 치료가 대다수여서 진단서 요청을 하시고,
    연말정산 영수증을 같이 제출하시면 의료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의 위와 같은 일처리에 여러 치과병의원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일괄적인 기준이나 가이드라인 없이 진행되고 있어서 병의원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들도 많으며,
   병원 이용고객들이 진단서 발행하는 불편함을 주어 최대한 소득공제를 줄여보고자 하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5) 불편하시고 귀찮으셔도 임플란트 고객분들께서는 진단서를 발부받으셔서 소득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병원도 굳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소득공제를 고객분들께 해드릴 수 있게 일괄적으로 데이터를
   제출하고 싶은 소망이 있지만, 국세청에서 내년엔 또 다시 어떤 시도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유림치과병원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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