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유림치과병원
공지사항

검진기관 지정 2010년3월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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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림치과 작성일10-05-12 17:23 조회6,5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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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기관 지정>

 

유림치과는 [건강검진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구강검진 기관”으로

 

2010년 3월 12일부로 지정 받았습니다.

 

* 2010년 3월 22일부터는 검진기관으로 지정 받은

의료기관에서만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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